자동차세 연납 제도라고 알고 계시나요?
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두 번 나누어 (6월, 12월)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gksqjsdp 납부하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, 자동차 연납제도를 이용해서 운전자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세액의 일부를 절약할 수 있어요, 자동차세 연납 신청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자동차세 연납할인제도
자동차세 정기분은 6월과12월, 1년에 2번 납부할 수 있어요, 하지만 2번에 나누어내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한꺼번에 내면 남은 기간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1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나머지 11개월에 대한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으니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. 또 만일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금 3%가 부과되므로 연납할인도 이용하고 1년 동안 자동차세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아도 좋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연납신청은 꼭 1월에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연 4회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지만 1월에 신청하여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각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. 24년에는 최대 4.6%였던 할인율이 3%로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혜택이므로 신청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신고납부시기 | 선납해당기간 | 선납세액 | 공제액 |
1월16일~1월31일 | 2월~12월 | 연세액의 334/365 | 연세액의 약 2.75% |
3월16일~3월31일 | 4월~12월 | 연세액의 275/365 | 연세액의 약 2.07% |
6월16일~6월30일 | 7월~12월 | 연세액의 184/365 | 연세액의 약 1.38% |
9월16일~9월30일 | 10월~12월 | 제2기분 세액의 92/184 | 연세액의 약 0.69% |
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
- 위택스 (WETAX) -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가능하며 운전자의 정보와 차량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. 로그인 후 →부가서비스 → 자동차세 연납신청 선택 → 차량정보를 입력 →연납세액으로 확인한 뒤 결제
- 이택스 (ETAX) - 서울시 거주자는 이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오프라인 - 시,군,구청의 세무과 또는 행정복지세 너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.
자동차세의 기준과 계산방법
자동차의 과세기준
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은 차량의 배기량, 차종, 차량연식등이 표준으로 활용됩니다.
- 1,000 cc이하 : 약 80,000원
- 1,600 cc이하 : 약 224,000원
- 1,600 cc초과 : 약 400,000원
- 전기차 : 100,000원 ( 고정금액)
자동차세 계산방법
위택스의 "지방세 미리계산" 메뉴를 이용하여 예상 세금을 계산할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
